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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8일 금요일

결혼 지참금과 강간죄

일하고 있는 분야가 법과 성폭력이다 보니 여러가지 성폭력 케이스를 들으면서 치가 떨릴때가 많다. 한국에서는 나라를 뒤흔들 스캔들이 될만한 아동 성폭력은 하루에도 수 없이 발표된다. 2살 3살.. 내가 잘못들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통계 중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간이 아닌 경우도 많을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콩고는 2009년부터 18세 미만은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는데,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모르거나 혹은 관습대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측과 양측 가족 모두 합의하에 결혼을 하고 (법이 금지하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남자측은 여자측 부모에게 지참금을 준다. 그런데 이 때 지참금을 다 주지 않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합의한 뒤 아내가 임신을 하면 여자 가족측에서 지참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다.

법대로라면 결혼한게 아니고 18세 미만 여성인데 임신을 했으니 강간으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고, 콩고에서는 강간죄는 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하니 남편은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해야한다.

강간죄로 감옥살이는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 재판장 또한 자기가 '무고한'사람들 감옥에 넣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한다.

콩고에 난무하는 성폭력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지 고지곧대로 통계를 믿을 건 아닌가보다.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결혼 지참금

어제는 고마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28살의 미혼인 동료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다. 결혼의 압박이 들어오지만 아직 결혼하긴 싫다고.

콩고에는 결혼 지참금이 중요하다고 한다. 보통 남자네 집에서 여자 쪽에 지참금을 주는데 이 금액을 정하기까지 남자 가족과 여자 가족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내 딸은 젊고 대학도 나오고 얼굴도 이쁘니까 지참금을 더 줘' 이런식으로 말이다. 동료는 자기가 상품처럼 팔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싫다고 한다.

보통 지참금은 소 3-4 마리(한 마리 500만원 정도) 혹은 그 상당한 금액.

이혼을 할때는 여자 쪽에서 받은 지참금의 두배를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이 지속되더라도 여자 가족은 참고 살으라며 오히려 여자를 달래는 편이 허다하다고 했다. 남자쪽이 먼저 이혼을 하자 그래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런 저런 이유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동료. 

참 결혼이라는게 먼지. 클수록 이런 제도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느끼지만 가끔은 결혼이 뭔데 싶기도 하다. 이래서 여자가 경제적 능력을 길러야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