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인 즉슨, 콩고는 2009년부터 18세 미만은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세웠는데,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모르거나 혹은 관습대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측과 양측 가족 모두 합의하에 결혼을 하고 (법이 금지하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남자측은 여자측 부모에게 지참금을 준다. 그런데 이 때 지참금을 다 주지 않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합의한 뒤 아내가 임신을 하면 여자 가족측에서 지참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한다.
법대로라면 결혼한게 아니고 18세 미만 여성인데 임신을 했으니 강간으로 판결이 날 수 밖에 없고, 콩고에서는 강간죄는 5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하니 남편은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해야한다.
강간죄로 감옥살이는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 재판장 또한 자기가 '무고한'사람들 감옥에 넣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고 한다.
콩고에 난무하는 성폭력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하지 고지곧대로 통계를 믿을 건 아닌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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